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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613계명

폴이라 불러줘! 2025. 3. 24. 14:26

 

613계명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으로 유대민족의 출애굽과정에서 광야 떠돌아다니던 시절 모세 기록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분화한 것이다.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라" 긍정적인 형태로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 계명 365개로 편집된 버전과 모세오경의 순서대로 편집된 버전이다. 성경순서대로 편집된 버전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1~3계명)

1. "생육하고 번성하라"( 1:28).

2.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17:10).

3. 환도뼈의 힘줄을 먹어서는 된다( 32:32).

 

출애굽기(4~114계명)

4. " 달을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12:2).

5.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 14 오후에 흠이 없는 1년된 수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 12:5-6).

6. 유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 15 밤에 먹어야 한다( 12:8).

7.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된다( 12:9).

8.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 12:10).

9.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12:15).

10. 누룩없는 (무교병) 니산 15일에 먹어야 한다( 12:18).

11. 유월절 기간동안에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된다( 12:19).

12. 유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 12:20).

13. 변절한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12:43).

14.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12:43).

15. 유월절 희생 양의 고기는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12:46).

16.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 12:46).

17.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12:48-49).

18. 처음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13:2).

19. 유교병(누룩있는 ) 먹어서는 안된다( 13:3).

20. 유월절 이레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나 누룩을 없애야 한다( 13:7)

21.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13:8).

22.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13:13).

23. 나귀를 양을 통해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어야 한다( 13:13).

24. 안식일에 걸을 있는 거리의 한계에 관한 규정( 16:29).

25. "나는 너희를 이집트 ,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20:2).

26.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0:3).

27. 우상을 만들지 말라( 20:4).

28.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20:5).

29. 우상을 섬기지 말라( 20:5).

30.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된다( 20:7).

31. 안식일을 기억하라( 20:8).

32.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된다( 20:10).

33. 부모를 공경하라( 20:12).

34. 살인하지 말라( 20:13).

35. 간음하지 말라( 20:14).

36. 도적질하지 말라( 20:15).

37.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13).

38. 탐내지 말라( 20:17).

39.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20:23).

40.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24-25).

41.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된다( 20;26).

42. "히브리 종은 일곱째 되는 해에 자유케 하라"( 21:2).

43.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

44.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여종이 마음에 들면 다시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21:8).

45. 그녀를 다시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8).

46.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하여 한다( 21:9).

47.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2).

48.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5, 17).

49.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 21:18-19).

50. 종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 21:20-21).

51. 소가 받아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규정(참조. 21:28-32, 35-36).

52.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관한 규정( 21:28-32, 35-36).

53.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에 관한 규정( 21:33-34).

54. 도둑에 관한 규정( 22:1-4).

55.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먹은 경우에 관한 규정( 22:5).

56.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 22:6).

57. 보관물에 대한 규정( 22:7 이하).

58.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22:9).

59. 맡긴 집짐승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에 관한 규정( 22:10-11).

60. 빌려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 22:14-15).

61. 처녀를 꾀어서 건드린 경우에 관한 규정( 22:16-17).

62.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 22:18).

63.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22:21).

64.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 22:21).

65. 과부와 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