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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613계명

폴이라 불러줘! 2025. 3. 28. 15:32

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와야 한다( 25:53).

349.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된다( 26:1).

350.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 27:2-9).

351. 제물은 바꿔치기 없다( 27:10).

352. 바꿔치기한 제물은 본래의 제물과 바꿔치기한 제물 다를 드려야 한다( 27:10).

353.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 27:9-14)

354. 주께 바치기로 (또는 바친)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 27:14).

355. 주께 바치기로 (또는 바친)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 27:16).

356. 짐승의 맏배 대신 좋은 것이라 하여 다른 것을 바쳐서는 안된다( 27:26).

357. 주께 바친 것은 무를 없다( 27:28).

358. 주께 바친 땅은 없다( 27:28).

359. 주께 바친 땅은 무를 수도 없다( 27:28).

360. 가축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 27:32).

361. 십일조로 드려야 가축을 팔아서는 안된다( 27:33).

민수기 (362 - 413계명)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된다( 5:3).

364. 남에게 잘못을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 5:15).

367.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도 없다(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된다(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된다(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된다(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없다 (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 6:23).

379.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 9:10).

381. "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 9:11).

382. 그들은 다음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된다( 9:12).

383. 희생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된다(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일을 해야 한다(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된다(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18:40).

392. 짐승의 맏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된다(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인이 하여야 한다( 18:23).

395.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된다( 19:14).

399. 부정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된 숫양 마리씩 바쳐야 한다(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마리, 숫양 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 28:11).

404. 오순절(칠칠절) 드려야 제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된다(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된다( 35:32, 33).

신명기 (414 - 613계명)

414. 토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수가 없다( 1:17).

415.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1:17).

416.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된다( 5:21).

417. 하나님은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