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와야 한다(레 25:53).
349.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된다(레 26:1).
350.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2-9).
351. 제물은 바꿔치기 할 수 없다(레 27:10).
352. 바꿔치기한 제물은 본래의 제물과 바꿔치기한 제물 둘 다를 드려야 한다(레 27:10).
353.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9-14)
354.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집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14).
355.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땅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16).
356. 짐승의 맏배 대신 더 좋은 것이라 하여 다른 것을 바쳐서는 안된다(레 27:26).
357. 주께 바친 것은 무를 수 없다(레 27:28).
358. 주께 바친 땅은 팔 수 없다(레 27:28).
359. 주께 바친 땅은 무를 수도 없다(레 27:28).
360. 가축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레 27:32).
361. 십일조로 드려야 할 가축을 팔아서는 안된다(레 27:33).
민수기 (362 - 413계명)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민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민 5:3).
364.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민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민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민 5:15).
367. 그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도 없다(민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민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민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민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민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민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민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민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민 6:23).
379.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민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민 9:10).
381. "두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민 9:11).
382.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된다(민 9:12).
383. 희생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된다(민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민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민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민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민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민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민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민 18:40).
392. 짐승의 맏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민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민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인이 하여야 한다(민 18:23).
395.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민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민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민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된다(민 19:14).
399. 부정을 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민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민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된 숫양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민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민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민 28:11).
404. 오순절(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물(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민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민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민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민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민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민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민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민 35:32, 33).
신명기 (414 - 613계명)
414.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신 1:17).
415.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신 1:17).
416.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된다(신 5:21).
417.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신 6:4).